[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은 18일 발표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대형공사 발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첫 번째로 거론한 사례는 민원해결 책임의 시공사 전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토지보상, 지질조사, 공사용지확보 등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도 불공정 거래 사례로 거론됐다.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를 설정해서 시공사가 휴지기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설계변경시 계약단가의 부당조정 문제가 지적됐다.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관련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정 계약단가가 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단가보다 10∼15%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입찰안내서나 특수조건 부과 등을 통해 계약변경(클레임), 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시공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 적용을 요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도 감액 책정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