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연내 클릭 몇번만으로 예·적금 가입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또 재벌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23년만에 네이버 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 은산분리 일부 완화…"진입 문턱 낮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등 세계적인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 흐름에 발맞춰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가로막았던 은산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할 수 없었다.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ICT기업이 경쟁력있는 수익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던 것.
이에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자본과 제2금융권, ICT기업 등의 진입이 용이해진다. 다만 삼성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0% 또는 지분율 이내로 축소된다. 이들의 발행주식 취득도 금지된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시중은행 기준)에서 절반 수분인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은행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 예·적금 가입-비대면확인-파생상품 매매 중개업 허용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예·적금의 수입과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은행 고유업무부터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겸영업무도 영위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채무보증과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과 같은 부수업무도 포함된다.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비대면확인 방식도 12월부터 적용한다. 단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네 가지 방식과 그밖의 다른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건전성 규제등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BIS자기자본비율은 바젤1기준을 적용하는 등 일정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성장 속도 등을 따져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기존 은행에 적용중인 5000만원 예금자 보호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차별성 없이 동일한 기존으로 심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영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인가 업무는 핀테크, 금융계, 학계, 소비자, 법조계, 재무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키로 했다.
평가위원회에 개별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배제된다. 만약 신청자가 여럿이 되는 상황이 되면 건별순차 심사보다는 일괄신청을 받아 한꺼번에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전산사고 등에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유동성이 부족할 때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기고 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추가로 인가하는 구조다.
시범인가는 오는 7월 인가매뉴얼을 발표한 후 9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은행을 예비인가할 계획이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예정됐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 생태계 시스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며 "그동안 금융개혁회의에서 결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 기업의 저력을 생각하면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달부터 중차대한 금융개혁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