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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보건소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달아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한 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보건소 직원으로 둔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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