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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김천수 교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20일 10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실에서 6월 정기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의료행정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주제 발표는 학회 회장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법의 일부 쟁점조항과 감염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의료법 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이 '한국사회'를 '침략'했을 때, 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가동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의료법 제2, 4. 11, 12, 13, 47조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다뤄진다.

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는 "메르스(MERS)는 의료법 제2조의 감염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제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초기 대응 ▷국가 최고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불이익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최고결정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전보에 대한 책임 등 감염질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발표회의 '도마'위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학계, 법조계, 의료행정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2)53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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