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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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