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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30대 남녀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거짓글을 인터넷에 올려 마트 영업에 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A(33)씨와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초 인터넷 카페에 '메르스 확진자가 대전 한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확진 전 같은 지역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려 마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전 종합병원 의사가 격리 중'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실명과 자녀의 학교명 등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퍼진 유언비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 온다"며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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