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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영회계법인 “보고서 ‘무단사용’ 엘리엇에 법적조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 측은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이 아니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 측은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엘리엇이 제출한)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작성 명의인이 삭제돼 있고 일부만 발췌됐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트랜스미털 레터가 누락돼 있다"며 "그 점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하지만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으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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