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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주폭' 전과6범 미국인 강제출국 적법"

법원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한 후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잇단 사고를 내며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가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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