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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건보공단...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독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기관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금 제119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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