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 위주로 평가 배점 방식 변경
주관적 평가 세부 항목 점수는 공개 거부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 시내면세점 공고가 있기 전인 지난 4월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기준을 바꿔 시설·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리능력의 배점을 낮추고 자본력을 평가하는 경영능력 배점을 높여 재벌기업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월 제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3월 21일)에 따른 면세점 후속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롯데면세점을 선정할 당시 5가지 평가범주 가운데 '면세점 관리능력'은 30%,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25%를 할당했다. 나머지 평가 기준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 사회 공헌도 15%,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15%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선정 직후 심사 기준을 변경해 관리 능력을 25%로 낮추고 경영능력을 30%로 키웠다. 배점 변경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2월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점수의 '총점'만을 공개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세부 항목 점수 공개는 거부해 지적을 받았다.
홍 의원은 "(세부 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이 유리한 세부항목에 유리한 점수를 줘서 사실상 대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주 면세점 평가결과 총점은 롯데가 84.7점, 신라가 82.79점, 부영은 82.32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입찰을 신청한 중견기업 중 '연결 재무제표'기준 중견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시행령 제192조2항은 중견기업 충족요건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자산과 매출의 기준을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연결 재무재표'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