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르면 6월 말 소송 제기…배상액 10만~50만 추정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홈플러스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 단체들이 개인정보 판매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에 따라 홈플러스가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으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참여연대가 62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참여인단은 총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 단체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접수를 마감하고 집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송은 경실련과 소비협이 별개로 진행하며 배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경실련·진보넷은 소송 참여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1150명의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대부분 홈플러스 가입 회원으로, 경품 응모 참여자는 피해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81명은 지난 3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지난 4월 27일 분쟁조정위는 "홈플러스가 불법 매매를 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신청을 각하해 대기업 감싸기 등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홈플러스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지난 3월 9일 개인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폐기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 여부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홈플러스가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비협조로 이달 말 함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소비협 등 10개 단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약 700여명의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 대부분은 홈플러스 회원이면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이지만, 일부는 경품행사에만 참여한 사람이다.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 인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좌혜선 소비협 국장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비회원들의 경우 피해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고객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겼다면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와 진보넷, 소비협 등 단체와 대응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