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자 간식주문, 과연 규정에 있나?
박원순 시장, 1~5월 도미노피자 값만 754만원
업무추진비로 '직원 간식비 지급' 근거규정없어
4월부터는 피자가게 이름도 비공개...의혹 증폭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들어 5월까지 총 754만여원어치의 특정 브랜드 피자를 업무추진비로 주문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혈세인 공금을 직원 간식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주문처가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0여년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을 때부터 (주)도미노피자코리아와 인연을 맺어온 정황이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칙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자 등 간식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박 시장의 직원 격려 명목 피자 구매가 규정에 맞는 것인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서울시는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시용내역 공개와 관련해 4월치부터 일부 항목의 경우 공개범위를 되레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관련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박원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박 시장은 올 1~5월 총 38회에 걸쳐 754만5730원어치의 도미노피자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월별 피자 주문건수와 금액은 △1월,10건 192만5700원 △3월, 14건 268만7720원 △4월, 12건 260만3700원 △5월, 2건 32만8610원이다. 주문한 피자는 모두 도미노피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문제는 4월 사용분 부터 일부 항목에 대한 공개범위를 예전보다 되레 축소했다는 점이다.
피자 주문 내역의 경우 3월까지는 '도미노피자 서대문 통일로' 등으로 가게이름까지 알 수 있게 했는데, 4월치 부터는 단순히 '도미노피자'라고만 기재해 공개범위를 좁혔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피자 주문이 '도미노피자 서대문점'이라는 특정 가게로 집중돼 있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박원순 시장은 2004년 3월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주)도미노피자코리아(대표이사 오광현)와 '3082 아름다운 피자파티 캠페인'이라는 행사를 공동으로 벌이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사는 도미노피자의 온라인 판매 수익금의 1%를 별도로 적립한 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불우 이웃에게 피자를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 간식용 피자구입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 지도 논란이다.
행자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장 등이 상근직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용도는 △위로금품(부상자·사망자 유족) △격려금품(우수 퇴직자· 우수 입상자· 현장 근무자·비상 근무자 등) △ 식사제공(하급기관 방문시· 업무추진 격려 등) △ 의례적인 선물 등 4가지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쓴 피자 대금을 '현업·우수부서 격려 등' 용도라고 하고 있다. 격려금품은 '금일봉'이라고 불리는 격려금과 기념시계 등 격려품을 합친 개념인데, '밤섬 청소 직원(3월26일)' 등 에게 사준 피자는 '격려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피자를 사준 상당수 경우는 '시청 관광정책 활성화 촉진 직원(5월26일)','시민건강개선에 기여한 직원(3월28일)' 등 통상적인 업무를 본 직원들이다. 박 시장이 이들에게 사준 피자는 격려품이나 식사라기 보다는 '간식'이라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규칙 등에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간식을 사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서울시 측은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피자 주문처가 특정 브랜드의 가게로 집중돼 있는 것은 배달 등이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