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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유진·파라다이스 등 서울 시내면세점, 꼼수 입찰

'개별 제무재표'로 중견기업 편승…명확한 규정없어

홍종학 의원, "거대기업이 자회사 내놓아 면세점 신청 자격있나?"

홍종학 의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과정에 있어 실제로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입찰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정부가 중견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은 중견기업 충족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매출과 자산총액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다수의 기업이 사실상 중견기업의 범주를 넘었음에도 개별을 제시해 중견기업으로 입찰신청을 했다.

연결 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21일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에 중견기업으로 입찰신청을 한 유진기업은 2014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약 9446억원, 매출 4840억원이다.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약 1조 2640억원, 매출 7390억원으로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 범주를 초과한다. 사실상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입찰 신청을 할 수 없는 기업이다.

파라다이스 글로벌의 경우는 2014년 개별 기준 자산총액 약 6800억원, 매출 약 2130억원이며 연결기준으로 자산총액 약6870억원, 매출 약2500억원이다. 연결기준으로도 중견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모(母)회사인 파라다이스 그룹은 연결기준 자산총액 약 1조6020억원, 매출 약 6760억원이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당에게 "거대 기업이 자회사를 내놓아서 면세점을 신청하면 자격이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좀 더 따져보겠지만, 자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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