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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메르스로 학생 거부 학원 법적조치



교육부, 메르스로 학생 거부 학원 법적조치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이를 위반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학원과 교습소에서 등원을 거부하거나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시교육청은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을 등록 말소했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메르스에 관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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