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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요금 폭탄 보상해주는 로밍 요금 보험 서비스 도입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로밍 요금 보험 프로그램 도입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도난시 부정사용으로 발생할 수있는 요금 폭탄을 보상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를 도난 또는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는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 된다.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을 타인이 취득하고 부정사용해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 왔다.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 만원씩 청구되도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이 책임져야 했다.

고객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한국 음성통화 ▲현지 내 음성통화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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