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실형 확정 판결



철도부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12월∼2011년 9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성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1·2심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철도시설공단 감사로 있으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 임원으로부터 적지않은 뇌물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