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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불러 특혜를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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