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위반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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