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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민단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미군' 검찰 고발

시민단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미군' 검찰 고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위반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가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을 감염예방법 위반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단을 모집해 총 8703명의 국민으로부터 고발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대책회의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반입했다"며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국내로 반입했다"고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인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관련 문제에 대해 흔히 소파(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파 규정 또한 국내법과 관련해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한국·호주·캐나다·영국 등에 잘못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연구소에 배달된 탄저균 샘플은 제독 실험에 쓰였고, 이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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