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19] 집주인이 전세금 주지 않을때 법적 방안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간혹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얌체 집주인'들이 있다. 세입자들 쓰던 방이 빠지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입자들은 이사갈 장소와 시기를 모두 정해놓은지라 이 같은 사태에 울화통이 치밀 수밖에 없다.
얌체 집주인들에게 당하지 않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있을까. 대안은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다. 세입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 소송이 제기돼 승소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 주택 및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지급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을 심문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재판이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전세금 반환을 지연해 온 집주인이라면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령 보다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허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반영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요구해 담보대출·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필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에서 세입자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세 요건을 갖춰야만 세입자에게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