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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없앤다"…금융위,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 허용

/금융위 제공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하나은행 고객이 외환은행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금융지주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도 풀린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KB국민은행 창구에서 KB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의 지점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이와 함께 자회사간 직원겸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할 수 있으며 신용위험 분석·평가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도 겸직 가능하다.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선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한편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금융위는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9월까지 추진한 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과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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