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회장 정우현)측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미스터피자와 3년의 가맹점 운영 계약 맺은 이씨는 이듬해 12월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가맹점 영업을 계속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죽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본죽가맹점협의회(이하 본가협)에 따르면 본사 (주)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는 월 매출 3000만원 이상인 가맹점주에게 본죽&비빔밥 카페 전환을 요구했다. 또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는 물론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본가협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반발해 지난 10일 ㈜본아이에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굽네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지엔푸드(대표 홍경호)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영업지역을 축소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밖에 피자헛·도미노피자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받는 등 갑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시장이 성숙해지고 치열해질수록 불공정거래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본사들은 가맹점주와의 상생보단 이익 창출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당국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