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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 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미대 교수 자리에 탈락한 이후 신규 채용된 교수들에게 음해성 이메일을 보낸 중견 공계작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울대 당국과 교수, 동문 등에게 '허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최모(50)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표절을 했다'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음해성 이메일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미대 동문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허 교수는 지난해 4월 이메일 발신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 허 교수의 서울대 미대 후배 최씨가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보다 어린 학과 선배가 서울대 미대 교수로 채용되자 같은 학과를 나온 동문들과 함께 허 교수의 논문을 분석해 서울대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동문 등에게 수차례 보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논문을 분석한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43) 교수, 함께 논문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이모(38)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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