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김형태 변호사에게는 네 번째 출석 요청을 보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년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번에 걸쳐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오는 24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