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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맨' 모방업체 등장, 운수업계 '혼란'

/쿠팡 제공



물류협회, "명백한 불법 운송행위, 법적 대응"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운수업계가 쿠팡(대표 김범석)발 혼란을 겪고 있다.

쿠팡과 같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신생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며 운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은 약 1100명의 배달사원인 일명 '쿠팡맨'을 고용해 고객의 주문 상품을 운수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쿠팡을 벤치마킹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업체인 '덤앤더머스'나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정부가 불법 운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쿠팡을 모방한 업체들이 늘어나 운수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물류협회 한 관계자는 "쿠팡으로 인해 안 좋은 사례가 남게 되면 모든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할 것이고 운수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운수업자는 운수법으로 묶어두고 통신판매자는 자유롭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 운송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쿠팡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사업만 신고했을 뿐 운수사업자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쿠팡은 지난 4월까지 9800원이하의 제품은 운송비를 받고 자체 배달을 했으며 9800원 초과상품은 운송비를 받지 않고 배달했다. 통합물류협회가 불법 운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9800원이하 상품에 대해서만 자체 배송금지 조치를 내렸다. 9800원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값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에 따르면 운수행위가 유상이 아닌 무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물류협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배달을 하는 것이기에 운수사업이 분명하며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달 쿠팡이 물류배달을 하는 21개 지자체에 쿠팡이 불법운송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물류협회 측은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28일 법원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 무상이지만 고객의 요구에 응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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