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덤핑 여행 양산 우려…법적 규제 없고 당국 '나 몰라라'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나 가이드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 조치가 없는데다 실체 파악도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관세청(청장 김낙회) 등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84.44%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사업자의 리베이트 금액도 1005억7300만원에서 3045억9600만원으로 202.86%나 늘었다.
리베이트의 대부분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했다. 롯데의 리베이트 규모는 2010년 449억1400만원에서 지난해 1459억3900만원으로 224.92% 늘었다. 신라는 같은 기간 341억200만원에서 지난해 1153억1800만원으로 238.15% 증가했다.
리베이트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사업이 여행사나 가이드에 알선수수료 15%가량을 지급하고 요우커를 대량으로 확보해오는 저가형 덤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요우커가 구매한 면세품 대금의 10~15%를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 수고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면세점 등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한 여행사에 초기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세금계산서 없이 이뤄져 불법적이라는 데 있다. 면세사업자나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리베이트 금액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면 수입금액의 10%, 대표이사나 가이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8.8%에서 35.8%까지 추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면세사업자와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사업자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업자 동의 없이는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