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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포스코 비리’ 산업은행 전 부행장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주식 고가 매수 의혹과 관련 주관사였던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2010년 산업은행 부행장이던 송씨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한 뒤, 포스코의 인수 이후 처분해서 차익을 실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시절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2010년 3월 당시 포스코와 성진지오텍 전정도(56·구속기소) 회장 간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매개했다.

당시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3개월 주가 평균(8271원)보다 97.4% 비싼 수준인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포스코에 매각했다.

이는 포스코가 같은 시점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도 높아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찰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에 인수한 상황에도 송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M&A실,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정도 회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거래의 이면에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이명박 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를 초점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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