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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자들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굳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가 행위가 헌법·법률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뿐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 결정과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관련 판결에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권위주의체제 폭력에 희생된 사람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할 때 한결같이 '폭력이 있은 때'가 아니라 '폭력이 불법한 것임을 국가가 선언한 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효는 빨라야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로 판결된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무효라고 선언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바꾸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치피해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시행하게 한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체포·구금은 불법행위지만 체포·구금 상태가 끝난 후 30년 이상 지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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