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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씨가 관여하는 사기·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애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A씨의 수배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업무에 관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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