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29.9%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5%포인트 인하키로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은 각각 2조5000억원, 2조5000억원, 5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수준에서 지속 공급되는 형태다.
오는 8월부터 이들 대출 상품의 상한 금리도 1.5%p 내린다. 이렇게 되면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키로 했다.
고금리가 완화되면 현재 30%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 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재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한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비 부문에서는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선 500만원 한도의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 금융 공급도 이어진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자금지원의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9% 금리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안은 서민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모두 포괄한 것"이라며 ""전체 저금리 서민대출과 채무연체자 신용회복 등을 통하면 약 600만명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