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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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