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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세월호 증선인가 ‘뇌물’ 무죄…“검찰 압박에 허위진술 가능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일부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박 전 과장), 1000만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허위 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에 대한 긴 시간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10면에 불과하거나 오후 1시 50분 소환됐다가 오후 7시 20분에 조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충격, 인신 구속, 반복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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