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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대표 불구속 기소

사진은 영화 '반창꼬'의 한 장면/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영화 '반창꼬'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와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이 영화사의 설립자인 한모(48)씨와 대표이사 정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려 하는데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영화제작비로만 사용 하겠다"고 속여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쯤 제작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12억원 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씨와 정씨 또한 각각 3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억2000여만원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이 갚지 않은 원리금 16억24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역보험공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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