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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4개 폐지…단독 재판부 증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4개 폐지…단독 재판부 증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법이 민사합의 재판부를 4개 폐지하는 대신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일자로 민사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민사합의 재판부 4개를 폐지해 법관 12명을 단독 재판부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소가 1억∼2억원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고 중액(1억원 이하) 및 소액(2천만원 이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 합의부를 이끌던 부장판사 4명은 고액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맡고 배석 판사였던 8명 중 6명은 중액 사건을 맡는다. 2명은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담당한다.

법원은 올해 2월 고액 단독 재판부를 8개 신설해 중액 단독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단독 재판부를 늘리면서 겸임을 해제하고 중액을 분리해 각각 6개와 8개로 개편했다. 또 중액·소액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중액 단독 재판부 4개, 소액 단독 재판부 4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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