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해석이 가열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법의 심판대에서 공개 여부를 가리게 됐다.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돈의 출처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해명하면서 횡령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 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국회 일반회계의 4개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이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3일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해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무처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 이를 비공개 정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국가 기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처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기밀유지 파괴로 인한 국가의 이익 저해'를 전면 반박하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법적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두고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원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우세한 주장이다. 특수활동비 용처 논란이 일던 지난달 장진영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