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논란' 대학 기성회비 반환 대법 첫 판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편법 수단으로 활용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첫 판결을 한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25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율적 회비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공립대는 사립대가 1999년 기성회비 명목을 없앤 이후에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서 등록금으로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자연히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 국립대는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대 등 8개 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이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상고심 판단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대학들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국공립대가 거둔 기성회비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기성회비 반환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는 올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공립대는 이후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