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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현명관 마사회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화상경마장인 마사회의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정부·지자체 등에 한국마사회를 신고했다.

23일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장외발매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데도 마사회가 이 건물에 교회 등을 유치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며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다. 이들은 마사회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남장외발매소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팬 미팅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앞서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청소년들이 친권자인 부모와 동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