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차별소지 있어"

서울변회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차별소지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블로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거부된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단원고 고 김초원 선생님의 유족이 23일 단원고 행정실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 이지혜 선생님 유족도 곧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에게만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 유족의 신청을 반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