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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A(46)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또 임 군수는 J사의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B(58)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J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세무 로비자금을 전달한 B씨와 이를 수수한 C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사의 세무 로비 자금 2억원 중 C씨에게 실제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에 대해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

A씨와 J사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내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된 뒤 '옥중 결재'를 해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괴산군은 임 군수 대신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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