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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립유치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아냐" 헌법소원 제기

"사립유치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아냐"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이하 시변)가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시변은 "사립유치원장이 사립학교법으로 보수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 임원, 설립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올해 3월 김영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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