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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도 '승소'…韓日 법정 정반대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무일푼으로 동원된 이들은 이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들었다. 양국의 재판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 또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1심은 미쓰비시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억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비쓰비시 측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간끌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을 요청했으나 1명당 '199엔(1854원)'이 지급되면서 공분케 했다.

앞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승소와 패소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모단체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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