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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김양(62) 전 보훈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4일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쯤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당 업체에 법률적 자문을 했는지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련 자격증 없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서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가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고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다. 1990년대 초부터 10년여간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위해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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