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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증거은닉 시도' 成 측근들 다음주 심리 마무리

[성완종 게이트]'증거은닉 시도' 成 측근들 다음주 심리 마무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관여 정도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리스트 수사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증거은닉 사건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당초 이날 심리가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신청을 철회해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기재된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서 출발했다"면서 "아직 로비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남기업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입건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경남기업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CCTV(폐쇄회로)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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