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다단계 영업까지…통신사 마케팅 엄정 조사해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89요금제 이상을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 기기변경은 (회사) 포인트가 부족해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규가입만을 받아야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하면서 상위 판매자로부터 이 같은 가입 기준을 전해 들었다. 이 업체는 '판매원이 고객을 통해 개통한 단말기를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별 할당 댓수를 채워야했다.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해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을 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회사는 LG유플러스로 알려진 와중에 두 위원회는 방문판매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위반되는 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처럼 동시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 후원수당 상위 1% 미만(1만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24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 1% 정도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수당 배분 구조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속은 가입자는 과도한 통신비 부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판매권을 가진 다단계 업체는 하루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이고, LG유플러스 올해 1월 총 가입자의 8.8%가 다단계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와 판매량이 상당하고 오래전부터 다단계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지만, 특정 이통사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놓지 않고 있다. 과잉된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선택해야만 했던 수단이었을까.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소비자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