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여부 판가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배모씨(40)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을 틀어줬는데도 기소됐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해준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13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현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괄적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판매·배포한 경우를 모두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이 줄을 잇자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10년 이하 △비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단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