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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생활법률] "전세계약 만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세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월 충담금은 7990원이다. 계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순간 고객(주택 소유자)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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