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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퇴직 전 임금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달리해야”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근로자가 퇴직 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면 이를 사실대로 반영 가능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7월 13일~9월 8일까지 결근했다.

또 같은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근무했다가 14일에 퇴직했다.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6월분 89만5000원, 7월분 111만3000원, 9월분 25만7000원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6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87만원으로 지급액을 줄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결근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만4637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근을 하기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만8959원이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A씨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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