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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 선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