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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조항이 본인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성적 비공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익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응시자는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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