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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공소요건 관건

'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최소 공소 요건 관건

'성완종 리스트' 대비되며 '형평성·면피' 논란 불거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특사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데다 노씨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관건은 혐의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사를 받는 과정에 청탁을 받은 노씨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최소 공소 요건인 시기·장소·방법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사에 대한 대가가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면 금품 전달 방법과 장소가 특정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노씨가 2008년 6월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마지막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노씨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 진술은 많은 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노씨는 지난 24일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사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전 모 부사장의 주장대로) 금품수수 시기가 2008년 6월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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