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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하다가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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